[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이 광폭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차량을 몰았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오늘) 오후,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윤계상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마치는 제도다.

한편,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의 불법 개조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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