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법무법인 태평양) 사이 전속계약이 유효함이 인정됐다.

20일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대법원은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M은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2년 그룹 엑소 멤버로 데뷔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에서 이탈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타오는 그해 8월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면서 SM 측의 손을 들었다.

한편, 타오는 중국으로 건너가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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